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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について(韓国語)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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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 시설】

  • 유치원
  • 어린이집
  • 인정 어린이원
  • 지역형 보육
  •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대상 아동】

3~5세 학급:무료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은 월 2.57만 엔까지 지원합니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은 연령에 따라 기존 이용료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세가 된 후의 4월 1일부터(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3년간
(주)유치원은 입학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만 3세부터

○통원 차량비, 식자재비, 행사비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부담
단, 식자재비는

  • 연 소득 360만 엔 미만 세대는 부식(반찬, 간식 등) 비용 면제
  • 모든 세대의 세 번째 자녀 이후는 부식(반찬, 간식 등) 비용 면제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은 무상화 인정 및 상환 지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세 학급: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료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최연장 자녀를 첫 번째 자녀로 보고, 두 번째 자녀는 반액, 세 번째 자녀는 무료가 됩니다. 단, 연 소득 360만 엔 미만 세대는 첫 번째 자녀의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은 연령에 따라 기존 이용료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2. 유치원의 맡김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 시설】

  • 유치원의 맡김 보육

【대상 아동】

3~5세 학급:최대 월 1.13만 엔까지 무상

○유치원 이용과 함께 이용일수에 따라 최대 월 1.13만 엔까지 무상

※무상화 대상이 되려면 「보육 필요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인가 외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 시설】

  • 인가 외 보육 시설
    인가 외 보육 시설(일반적인 인가 외 보육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보육 시설, 베이비시터, 인가 외 사업소 내 보육 등), 일시 맡김 사업, 병아 보육 사업,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대상 아동】

3~5세 학급:월 3.7만 엔까지 무상

0~2세 학급:주민세 비과세 세대. 월 4.2만 엔까지 무상

※무상화 대상이 되려면 거주하시는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로 신고하여 「보육 필요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도부현에 제출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한합니다(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5년간의 유예 기간 있음).

4. 취학 전 장애 아동의 발달 지원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 시설】

  • 아동 발달 지원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자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어린이집 등 방문 지원, 복지형 장애 아동 입소 시설, 의료형 장애 아동 입소 시설

【대상 아동】

만 3세가된 후의 4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의3년간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과 병행하는 경우는 두 시설 모두 무료

○이용료 이외의 비용(의료비, 식자재비 등)은 보호자 부담